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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건 부산 진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충남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 뒤 특별 지시한 사항이다.
아산시는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성은숙 아산시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 유도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 내 상호 신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